[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채용 시 성소수자 차별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 및 관련지침 시달
“구인 조건에 동성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시스템 개선”
“취업알선업무지침 개정 시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관련 내용 포함 예정”
1.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9. 6. 21.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한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채용공고는 우대조건 항목에 “동성애자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명백하게 성소수자 차별적인 채용공고가 서울북부고용센터의 인증을 받아 워크넷에 게시되었고, 그 결과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그대로 게시되었다는 것입니다.
3.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9. 7. 18. 워크넷 관리자인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채용 시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구인조건에 성소수자 차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인 신청 수리를 거부하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들에게 해당 사례를 안내했으며, ▲워크넷 구인신청 접수, 수리 시 “동성애”, “동성애자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하고, ▲2020년 ‘취업알선 업무지침’ 개정 시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와 같이 조사 중 피진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로 판단하여 2020. 3. 27. 해당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성소수자 채용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4.8%가 직장 내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64.0%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소수자는 고용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진정을 계기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차별적인 채용공고가 게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후로도 고용노동부가 고용에 있어 성소수자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0. 4. 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0개 단체 및 모임)
[붙임자료] 고용노동부 개선 계획 상세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인조건 등에 평듬권 침해의 차별행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 하도록 관련지침을 시달하면서,
워크넷 구인신청 접수·수리 시 “동성애” “동성애자” 등의 단어는 금지어로 지정하여 입력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워크넷에 구인신청 시 채용제목, 직무내용, 우대조건 기타, 기타사항에 금지어* 관련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어 해당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주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 ‘20 .1 .16. 현재 금지어 지정현황 : 남자, 여자, 여사원, 남사원, 여직원, 남직원, 여성, 남성, 세 이하, 세이하, 세 이상, 세이상, 대, 여사무원, 남사무원, 女, 男, 주부, 실습생, 연수생, 신장, 키, cm, 인력알선, 불교, 천주교, 교회, 기독교, 청년, 동성애 등 65 개
– 금년도 “취업알선 업무지침” 개정 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 워크넷을 이용하여 취업알선(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동 사례를 전파하여 향후 동일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할 계획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