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지난 4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 및 처벌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 공개되었다. 대중의 공분이 높아지자 육군은 자신의 수사가 불법적이지 않으며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거한 충실한 수사라고 일갈했다.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동성애자 색출작업에 전의를 다지며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오늘 육군의 해명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SNS 대화기록과 통화녹음내용은 이들의 불법적인 강압 수사 내용을 고스란히 전했다. 반인권적 수사는 없다는 육군의 태도가 기만이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육군이 동성애자 색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확인된 것이다. 게이 소셜데이팅어플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 함정수사를 자행하면서까지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이들의 신상까지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작태는 온전히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아니,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기물을 무단수색한 육군의 망동은 직권남용과 헌법 상 영장주의마저 위반했다. 누가 범법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공개 된 13일, A대위는 소환에 불응했다고 체포·구속기소 되었다. 정당성 없는 처사였다. 체포된 A대위는 계룡대 영내 거주자이며 중앙수사단과 한 울타리 안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었다.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고 변호사 대동 하에 출석 일자도 통보하였기에 체포, 구속될 이유는 없다. 그 뿐 아니라 4월 11일에 압수수색을 당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반인권적 동성애 색출 수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비판은 즉각적으로 3만 7천 명이 넘는 탄원서를 모아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A대위는 오늘 구속되었다. 같은 날 오전 육군의 반인권적 강제수사와 동성애자 색출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선을 넘은 결정을 한 것이다.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며 동성애자 군인을 반인권적으로 색출했음이 드러났음에도 육군은 제 권력을 남용하여 끝까지 무리수를 두었다.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겠다는 육군의 태도는 자신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범법을 자행하는 집단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과정에 육군은 어떤 명분도 없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강제수사하고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육군의 일방적인 권력남용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이들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누군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색출하고 범죄자 낙인을 찍는데 근거가 되었다. 병영 내 동성애자에 대한 식별활동을 금지한 국방부 훈령 제 1932호 제 254조 1항을 위배하면서까지 저지른 반인권적 작태는 이들의 권력남용이 얼마나 자신들의 기준에서도 위험한 행위인지를 시사한다. 육군의 태도는 국가 수호 집단으로서 반인권, 성소수자 차별의 주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태도나 다름없다. 군대 내 감시 강화와 사생활 침해는 군사기강과 국력강화는커녕 군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검열케 한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군대집단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건 이후 성소수자 차별선동의 온도는 이미 농후해졌다. 평소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데 앞장선 국민일보 뿐 아니라 공영방송 KBS마저 군대 내 동성애자를 문제 삼는 기사를 냈다. 심지어 KBS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는 공식페이지에 혐오성 댓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로부터 무관하지 않으며, 나아가 군대 너머 사회 저변에 성소수자 차별선동의 위협을 가중시킨다.
육군에 대한 규탄이 계속되는 지금도 사건에 대한 반인권적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주말 사이 육군에서 해군으로 수사가 옮겨갔다는 소식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부당한 국가폭력에 함께 분노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아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어이없는 구속에 반대한다는 A대위 어머니의 탄원서에는 주말동안에 삼만 칠천 명이 넘는 이들이 연명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차별에 반대해온 촛불대중은 이 사건을 가만히 보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면까지 반인권을 자행하는 육군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당장 A대위의 구속 결정을 철회하고 석방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반인권적 권력남용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동성애자 색출과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
육군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인권적 만행을 그치고 당장 동성애자 색출을 중단하라!2017. 4. 1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