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배우자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한국 사회는 동성 배우자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하고 있는 동성 커플이 서로의 배우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길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성 배우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 배우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차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적 보호자 노릇조차 할 수가 없고, 세금, 연금, 보험, 주택, 입양, 상속 등의 부문에서도 응당 받아야 옳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실정이지요.
이처럼 공식 배우자로 인정받으며 가족으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길은 없다 해도, 두 사람 공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리고 같이 쌓은 재산을 가져야 마땅할 당사자가 가지도록 할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가령 불시의 사태에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해두더라도 개인 블로그나 이메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언장을 게시해두거나 본인의 음성으로 녹음을 해두는 방법은 유언장의 효력을 높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을 통해 나나 배우자가 죽었을 때 두 사람의 재산이 상속법에 따라 혈연 가족 중심으로 분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가 발간한 다음 자료와 관련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찬란한 유언장(family-b.tistory.com/9)
가족구성권네트워크 http://gagoonet.org/
가족구성권연구소 http://familyequalityrights.org/
이밖에 은행 계좌나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 등을 커플 공동명의로 해 두면, 이별로 배우자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때 어느 한 쪽이 크게 손해 보는 일을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