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7일 국방부가 밝힌, 동성애자 군 간부에 대한 강제 전역조치 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제작하여, 시민사회단체에 연명을 받아 배포하였습니다.
동성애를 이유로 한 강제 전역조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 측에 군 간부 동성애자 전역조치 계획을 철회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 형법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 권고를 이행할 것, 그리고 동성애자 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성정체성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