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3월 4일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한 열흘 간의 한국 공식 방문(2018년 5월 14일-23일)의 결과를 발표했다. 무지개행동이 소속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3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강제퇴거, 홈리스 등 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반차별의 맥락에서 성소수자의 주거권 문제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보고서는 파트너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성소수자의 생존 파트너는 자신의 임차권에 대한 승계권을 가질 수 없는 점, 성별 정체성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는 집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점, 자신의 집에서 나온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성별로 분리된 쉼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우려점으로 들었다.
가구의 규모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득집중도가 심화됨에 따라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라는 맥락에서의 주택의 접근성은 인권의 문제이자 빈곤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방문 기간 중에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는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의 ‘중점의 바깥’에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에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만큼이나 주거, 의료, 사회보장 등 매일 일상에서 겪는 사회권의 침해 문제는 절실한 문제이다. 이들을 정책의 중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자인 자체가 한국 성소수자 사회권의 현실을 말해준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며, 성소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였고, 급여, 쉼터, 민간임대 등 모든 형태의 숙박시설에 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동성 커플인 성소수자의 상속 및 재산권에 대한 동등한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존엄과 안정성의 차원에서 주거는 우리 삶의 조건에 중심에 놓여 있는 인권의 문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한국 정부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주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 3. 1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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