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할 권리를 요구하는 대학은 필요 없다 – 숭실대학교는 성소수자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2월 28일 숭실대학교(이하 숭실대)는 학내 성소수자 모임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학생서비스팀장은 불허의 이유가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며, 대학 본부는 성소수자 모임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행사, 모임, 현수막 게시 등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숭실대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성소수자 차별 시정 권고를 “긁어부스럼”이라고 치부하며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학생서비스팀장은 이와 같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학의 권리가 성소수자 학생으로서의 인권보다 우선한다. 이는 학생들이 이해해줘야 하는 일이다” 대학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심히 어색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떤 법률도 대학에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헌법초월적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차별 또한 없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인권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승인된 대학은 교육기본법 상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에 있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 반차별 선언은 단순히 학생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적극적으로 반차별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의 선언이기도 하다.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모임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은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자 학생이나 모임을 차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차별적인 대학 환경에 영향 받는 모두의 문제가 된다. 성소수자 모임이 여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해 배울 학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교육법은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기대되는 대학의 상이란 특정 종교를 위해서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적 책임을 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학임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분담하지 않고 아무도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겠다면, 이는 애초에 허가되었던 대학 인허가를 철회해야 할 이유가 된다. 숭실대는 공허한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스스로 제도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임을 상기하라.
숭실대는 이 사회에서 누가 성소수자를 공적으로 차별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적나라한 예시가 되어주었다. 숭실대는 이 문제가 공론화 되자 입장문을 내어 “동성결혼이 불가하고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숭실대의 성소수자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잔존하는 차별은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또 다른 양상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사회구성원 중 그 누구도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차별 피해는 국가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 제도적으로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낡은 차별의 가치를 교육하는 대학이 남을 자리는 없다. 숭실대는 성소수자 차별을 멈추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9. 3. 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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