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근거없는 아이다호 광고 게시거부 결정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근거없는 아이다호 광고 게시거부 결정 규탄한다”

성소수자 광고는 게시되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차별을 중단하라!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구를 담은 이 광고가 게시를 거부당했다.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난 5월 12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IDAHBIT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위와 같은 문구와 다양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 사진들을 담은 광고를 게시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신청을 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통상 지하철 광고 심의는 10일 가량 걸린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성소수자’ 관련 광고는 ‘의견광고’에 해당하므로 한 달 이상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6월 11일 서울교통공사는 대행사를 통해 광고 게시가 심의 결과 불승인 되었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에서 공문을 통해 심의결과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광고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0인 중 4인 찬성으로 불승인되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역시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심의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했다. 외부 광고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광고 게시만을 거부한 것이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공동행동은 재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다시 한 번 준 것이다. 그러나 6월 26일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대행사를 통해 “설령 광고가 게시되더라도 민원발생 시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결국 광고 게시의 진짜 이유는 민원이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을 단지 성소수자 광고라는 이유에서 민원을 우려해 거부한 것이다. 이미 퀴어문화축제, 여성성소수자생활체육대회 등이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민원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차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이 나왔음에도 또 다시 이루어진 차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동행동은 서울교통공사의 성소수자 차별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이는 성소수자 광고라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하며 구체적 심의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서울교통공사에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동시에 서울교통공사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당장 차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광고 게시 결정을 내려라. 서울교통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은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을 준수하며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뿐인 인권경영이 아닌 진정으로 인권에 기반하여 자신의 책무를 다하여라.

바야흐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 권고를 내렸다. 시민들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평등과 존엄에 찬동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7년 차별금지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의 뻔뻔한 차별행위에 분노할지언정 좌절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고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들을 드러내는 액션을 함께 할 것이다. 광고 게시 불승인이 일상 속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울 수 없음을, 평등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평등과 존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대착오적인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광고를 게시하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별을 중단하라

#성소수자 광고 게시하라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

[성소수자 차별한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근거없는 아이다호 지하철광고 게시거부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