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권단체들입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서 진행했던 회의에 참가하던 중 ‘회의 영상중계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어,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의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관리팀에서는
– 회의중계를 위해 시스템을 설치했다.
– 해당 카메라는 회의중계 디지털 카메라이다.
– 영상회의 시스템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회의 자료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는 답변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우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의중계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공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카메라가 언제라도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설치된 CCTV를 ‘감시용’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중계’용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어 언제라도 정보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주최로 10층 배움터1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권단체들의 이런 우려가 그저 지나친 걱정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인권기구의 개혁과 국제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 참가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회의중계’용 카메라로 무단 녹화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후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도 토론회 발제자, 참가자들에게 녹화한 사실에 대한 한 마디 말도 없었으며, 배움터1의 카메라에 대해 어떠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불감증’에 다시 한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촬영된 녹화내용은 발제자, 참가자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 窪?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더이상의 정보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 지속적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회의중계’용 카메라(CCTV)를 떼어 회의 시에만 촬영을 하는 카메라로 교체해주길 바랍니다.
– 혹은 해당 ‘회의중계’용 카메라(CCTV)에 대한 설치목적, 장소, 기기의 성능, 관리책임자(기관)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부합하는 알림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라며, 촬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의중계’용 카메라(CCTV)를 덮거나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회의중계’용 카메라(CCTV)에 대한 기관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내부직원 및 외부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책임있는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은 ‘12층 사무총장 회의실’ / ‘10층 배움터1’에 달려있는 ‘회의중계’용 카메라(CCTV) 용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공지 없이 고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인권 침해이며, 더 나아가 추가적인 정보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끝)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