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문] 마포구청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을 원안대로 게시하라.

마포구청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조건부승인(수정 및 보완)을 철회하여
즉시 원안대로 게시하고, 해당 사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내부 공무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라.

 
우리는 마포구청이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가 게시 요청한 현수막의 문구 및 그림에 대한 수정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원안 그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정동, 서교동, 창전동에 게시할 것을 촉구한다.
 
마레연의 현수막 광고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이들 또한 누려야 마땅한 시민권을 주장하는 ‘공익광고’이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하는 가치 있는 시민의식이 담긴 정당한 행위이다.
 
이러한 마레연의 현수막에 대한 마포구청의 수정 요구 행위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행위이며,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혐오를 드러낸 행위이다.
 
 
마포구청의 수정 요구 행위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행위이다.
 
마포구청이 수정을 요구한 마레연의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L레즈비언, G게이, B바이섹슈얼, T트랜스젠더”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마포구청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 이라는 이유로 광고문구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첫째, 마포구청이 특정 주민의 의견을 추측하여 판단해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차별이다. 마포구에는 엄연히 다양하고 많은 성소수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지하는 다양한 성/성별정체성을 가진 주민도 거주하고 있다. 이들 모두를 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마포구청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특정 “주민”의 불편함을 앞세워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은 마포구청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차별적 조치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혐오를 기반으로 한 “불편함”을 공공기관 조차 합당한 불편함으로 인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 서야 할 공공기관이, 일부 주민이 성소수자에게 가질 수 있는 불편함보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우선시해야하는 역할은 성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편견을 등에 업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감추려한 것이다.
 
둘째, 마포구청의 조치는 현재 실제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표현이 지나치게 직설적이라는 마포구청의 의견에는,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배제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마포구청의 수정 요구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공공기관이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 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포구청의 입장은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이다.
 
마포구청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SNS를 통해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성소수자 혐오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마포구청은 마레연의 현수막 광고 문구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마포구청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적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청소년 보호·선도”의 차원에서 해당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탐색할 기회를 얻어야 할 청소년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의 침해이자, 청소년들이 자신과 다른 성/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올바로 대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이며, 현재 성소수자인 청소년에 대한 혐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인권이라는 당위로써 공공기관이 장려해야 할 것이지, “미풍양속”, “청소년 보호” 라는 식의 차별적, 혐오적 시선을 가지고 막아서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게재를 불허한 것이 아니기에 차별이나 혐오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마포구청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내보이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를 혐오라고 인정할 수조차 없는 인식수준을 보여주었다. 마포구청 관계자들은 즉시 반성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마포구청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광고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조속히 철회하고 원안 그대로 승인하여 즉시 게시하라.
 
2. 마포구청 및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해당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