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여학생은 바지 교복을 못 입게 해서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여학생은 바지 교복을 못 입게 해서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장에 대한 학교 규정을 먼저 살펴 보세요. 여학생은 반드시 치마 교복만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당신은 바지 교복을 입겠다고 학교 측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학생은 반드시 치마 교복만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규정을 아예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위원회/학생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누구든 바지와 치마 중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각 조례의 두발 및 복장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같이 고민할 또래 친구나 이미 비슷한 싸움을 해 봐서 도움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or.kr)에 문의해 보세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goo.gl/EoQaKZ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goo.gl/YSYl2P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goo.gl/W0TZ0j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goo.gl/Fh5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