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사이트의 동성애자 권리침해 시정

포탈사이트에서 ‘동성애’, ‘이반’ 등을 청소년 유해 키워드 및 금칙어 키워드로 설정해 동성애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 시정조치 진행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와 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레즈비언 권리운동단체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활동소식을 전하니, 관심을 가지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은 지난 4월 개소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사례를 모니터링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화, 용역 사용 등에서의 차별 사례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포탈사이트 등에서 동성애 관련 정보 및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해당 업체들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3. 포탈사이트에서의 동성애자 권리침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인터넷 한겨레’와 ‘인터넷 세계일보’, 그리고 인터넷 포탈 ‘벅스’의 경우 검색 서비스에서 ‘동성애’ 키워드가 성인 키워드로 분류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해야만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돼있었습니다.

l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 ‘야후! 코리아’, ‘엠파스’는 ‘이반’ 키워드가 성인키워드로 분류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해야만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돼있었습니다.

l 한편, ‘다음’ 까페 서비스와 ‘엔티카’ 엔피 자료실 서비스에서는 ‘이반’ 키워드가 금칙어로 분류돼, 검색대상에서 제외돼있었습니다.

4. ‘이반’(異般 또는 二般)이란 용어는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로, 특히 인터넷을 통해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 4월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검색 서비스에서 ‘이반’ 및 ‘동성애’ 키워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정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인터넷 까페 및 자료실 서비스에서 ‘이반’ 키워드가 금칙어로 분류돼 검색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은 위에 명시된 헌법 상 동성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각 업체들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5. 6월 13일 현재, ‘인터넷 한겨레’와 ‘인터넷 세계일보’, 인터넷 포탈사이트 ‘벅스’, ‘엠파스’, ‘다음’, ‘엔티카’ 측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인 키워드 및 금칙어에서 “이반”, “동성애”를 삭제했습니다. 네이버와 ‘야후! 코리아’의 경우 답변 및 조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담소에서 제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6.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이 외에도 레즈비언 차별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조치 및 차별예방 정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성으로서, 동성애자로서 억압을 겪고 있는 레즈비언들의 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5. 06. 13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구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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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 (담당: 공지훤, 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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