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온 청소년인데 혼자서도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 임대차 계약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집을 나온 청소년인데 혼자서도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 임대차 계약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 임대차 계약 등을 비롯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계약을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효력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것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할 시 계약이 무효화 됩니다.

통장 개설은 당사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 도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법률마다 미성년자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권리와 행위가 어떤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면 청소년 상담기관이나 청소년 단체를 통해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문의하셔도 됩니다(상담전화 02) 718-3542).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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