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지침(안)]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안)

형사절차과정_성적소수자_인권보호지침(97).hwp42.2K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이하 사건지원연대)에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제안서’를 제작해 관련 기관에 제안했습니다.

사건지원연대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동성애 혐오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성적소수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 반대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기 위해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사건지원연대는 성적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범죄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해 오면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수사 및 공판담당자들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반인권적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성적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의 특수성이 간과돼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접해 왔습니다.

성적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에서 수사 및 공판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건관련 성적소수자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나아가 성적소수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안)’을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 사건의 특수성

1) 아우팅(outing) 위험에 노출
아우팅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서 한 개인의 성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으로,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은 대부분 아우팅 문제와 관련이 있다.

2)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혐오범죄란 대상에 대한 혐오로부터 비롯된 범죄를 가리킨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범죄다.

3)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담당자의 편견과 무지 등으로 인해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질문을 하는 등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들이 이루어져 왔다.

● 수사 및 공판관여 시 유의 사항 및 지침

1) 성적소수자 관련 모든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성적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철저히 보호해,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아우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 성적소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정체성 관련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욕적인 언행을 해선 아니되며,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해야 한다.

3) 성적소수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이해가 떨어져 불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성적 소수자 단체 및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4) 성적소수자에게 아우팅시키겠다는 협박 하에 이루어진 각종 범죄, 또는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아우팅시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성적 소수자의 존재 기반을 말살시키는 심각한 가해 행위이므로 엄중 처벌하여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동반한 혐오범죄의 경우, 그 성격이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므로 중한 범죄로 다루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6)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준하여, 성적 소수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의 피해자 보호 지침”에 준한다.

7)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검찰 및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에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05. 7. 18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suppor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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