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죠?

성별정정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죠? 
 
만20세 이상의 성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다음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신청 비용이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 받은 관할지방법원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346호(2011.12.5)의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여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 필수 서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MTF),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정신과진단서, 수술확인서, 국내의사 소견서(해외수술시)
> 조사 사항: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혼에 무자녀일 것, “성전환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아온 사람으로서 반대 성별에 귀속감을 느껴왔을 것,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 또는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신체 외부 모습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이전의 성별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없을 것,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경우 병역의무를 다했거나 면제 받았을 것,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