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다시 학생인권의 발목을 잡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라!

또다시 학생인권의 발목을 잡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라!

 

지난 6월 전북 도의회에서 통과돼 7월 12일 전북교육청이 공포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목조목 지적했듯이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는 근거들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성명]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http://www.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42732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발 벗고 나서서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6월 교육부가 전북도의회에 전달한 학생인권조례안 검토의견서가 반인권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교육부는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조항에 대해 성 소수자 부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는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를 그릇된’ 존재라고 보는 혐오에 기초한 주장이다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편견차별이야 말로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악이다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또래 학생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교사들로부터 일상적인 모욕과 차별을 받으면서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교육권을 박탈당하고심지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그러나 학생에게는 그 어떤 인권도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돌아볼 수 없다보편적인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성소수자 단체들은 시민사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을 지지했고특히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물론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출발일 뿐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국제사회에서 입을 모아 촉구하고 있듯이동성애혐오와 괴롭힘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교과과정과 학교정책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성소수자혐오에 대응해야 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교육부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또한 초·중등교육법 18조의4에 명시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지키고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혐오의 시선을 버리고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3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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