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현행 군형법 92조의6(추행)은 동성애 혐오와 차별 담긴 페지되어야 할 악법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겉으로는 추행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 중 동성간 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자 만든 조항이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행위를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의 시선에서 탄생한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군인권·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92조의6에 대해 지속적인 폐지 운동을 벌여 왔다.
 

“동성애 처벌법” 으로 노골화하는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개정안
이러한 폐지 운동에 귀를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이 조항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법임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제92조의6의 제목 ‘(추행)’을 ‘(동성간의 간음)’으로, 본문 중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을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개정취지를 들먹이며, 또 여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에 맞게’ 여성간 성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여성간 합의된 성관계에 죄를 물어야한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동성간 성관계를 여전히 성폭력과 같은 범주로 묶으려는 무지와 편견, 그리고 동성애자를 더욱 탄압하고 차별하려는 시도를 목격할 뿐이다.
 

민홍철 의원은 사회적 책무 뒤로하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앞세울 것인가?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민홍철 의원은 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자체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군 전투력 보존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남-남, 여-여간 성행위/유사성행위는 처벌하면서 이성간 성행위/유사성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의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단해야 마땅하다. 민홍철 의원은 “단시간에 명쾌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들은 사회적 논의에 맡긴다”는 식으로 군형법 개정안이 마치 사회적 논의와 별개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들고 바꾸기 전에 그로인해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는지, 사회적 소수자가 더욱 차별받게 되지는 않을지 논의해야할 책무를 가진 것 아닌가? 논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우선 동성애는 처벌하고 보자’는 민홍철 의원이 이 모든 책무를 뒤로하고 사회적으로 동성애혐오를 앞세우고 조장하고 싶은 속내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매우 의심스럽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개정 아닌 폐지가 답이다
남여가 일터도 아니고 남들 다보는 곳도 아닌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될 일이 없듯이 남-남간, 여-여간 에서도 마찬가지다. 민홍철 의원은 동성간 성관계와 동성애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두려움을 버려라. 정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걱정한다면, 군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지 않고 본인의 일과 삶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은 이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어떠한 표현으로 개정된다고 한들, 성적지향을 이유로 군의 구성원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문에 누구누구가 무슨무슨 종류의 성교를 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년 4월 24일
한국레즈비언상담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