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재발의 규탄한다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재발의 규탄한다
– 삭제되어야 할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아닌 혐오와 차별이다.


11월21일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으로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재발의됐다. 지난 19일 법안이 철회된지 이틀만이다. 기막힌 것은 발의의원이 44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철회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의원 등의 이름이 제외됐으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서 추가로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미 각계 시민단체의 규탄성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문 등을 통해 개악안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부끄러움도 없이 다시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그저 혐오, 차별선동가들이라 불려야 한다.
한편으로 이런 사태를 그저 관망 중인 다른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에 묻는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혐오로 얼룩지고 누군가의 존재를 배제하는 장이 되어버린 현실에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가.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각 정당은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징계하고 이들을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라.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소관위인 국회운영위원회는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이 개악안을 안건으로 올리지도 말라.
이전 발의안에 등록된 수천건의 반대의견처럼 시민들은 이미 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일 이번 개악안에 동참 내지 묵인함으로써 지지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착각을 거둬라. 인권의 흐름을 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않았음을 역사는 기억한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혐오를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아닌 혐오와 차별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2019. 11. 2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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