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성명]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첫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한다.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란 개인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을 바꾸려는 걸 목표로 둔 모든 치료적 접근이나 개입, 모형, 관점을 뜻한다. ‘전환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이비 치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을 역으로 증가시키는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계, 정신의학계 전반에서 비윤리적, 비전문적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정신의학협회(WPA)는 2016년 4월 성명서에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요법들의 과학적 효과가 부재함을 인정하며 ‘전환치료’의 해악과 역효과를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작년 6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문제에 대한 국제 심리학 네트워크(IPsynet) 역시 미국심리학회(APA), 영국심리학회(BPS) 등 총 25개 심리학회들이 참여한 성명서에서 ‘전환치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낙인을 찍으며 성소수자들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거부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LGBTIQ+ affirmative) 접근을 지지함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은 개인을 설명하는 특성들일 뿐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에, ‘전환치료’는 그 자체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다. ‘전환치료’의 표적이 되어온 동성애는 성적 지향의 하나일 뿐 비정상 혹은 정신 이상이 아니며, 이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서,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며 이미 끝난 이야기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정체성 역시 성별 정체성의 한 형태일 뿐이며, 작년 6월 WHO는 그간의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ICD-11을 사전 발표하며 종전까지 사용된 진단명인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와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삭제하고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를 신설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병리가 아님을 선언했다.
 
국제 학계의 이러한 반복된 공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은 다양한 층위의 ‘전환치료’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언론, 기관들은 ‘탈동성애 상담’ 혹은 ‘동성애 치유’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전환치료’를 선전하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종교 단체의 불법적 행위 뿐만 아니라, ‘전환치료’는 정신과 병원 및 심리상담 기관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의사 혹은 상담사가 이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고 고쳐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는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이 정신건강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어려움을 드러내고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여, 이들을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건강 관련 주요 학회들 중 처음으로 (사)한국상담심리학회가 ‘전환치료’를 선전하고 실행한 학회원에 대해 영구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또한 작년 1월 윤리강령 개정안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내담자 다양성의 예시로 포괄해 명시하였고, 윤리강령 중 전문가로서 태도로 상담사는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전환치료’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제명건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에게 상담실이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전환치료’에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결정에 이어서 각 정신건강 관련 학회들과 전문가 집단이 성소수자 정신건강과 인권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자신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보수 기독교 단체와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전환치료’를 선전하는,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에 눈감지 말고, 성소수자 환자와 내담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2019년 2월 9일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로뎀나무그늘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감리교 퀴어함께,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정의분과, 섬돌향린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총 12개 단체 및 모임)
 
 
 
 
 
  

[성명]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첫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한다.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란 개인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을 바꾸려는 걸 목표로 둔 모든 치료적 접근이나 개입, 모형, 관점을 뜻한다. ‘전환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이비 치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을 역으로 증가시키는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계, 정신의학계 전반에서 비윤리적, 비전문적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정신의학협회(WPA)는 2016년 4월 성명서에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요법들의 과학적 효과가 부재함을 인정하며 ‘전환치료’의 해악과 역효과를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작년 6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문제에 대한 국제 심리학 네트워크(IPsynet) 역시 미국심리학회(APA), 영국심리학회(BPS) 등 총 25개 심리학회들이 참여한 성명서에서 ‘전환치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낙인을 찍으며 성소수자들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거부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LGBTIQ+ affirmative) 접근을 지지함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은 개인을 설명하는 특성들일 뿐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에, ‘전환치료’는 그 자체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다. ‘전환치료’의 표적이 되어온 동성애는 성적 지향의 하나일 뿐 비정상 혹은 정신 이상이 아니며, 이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서,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며 이미 끝난 이야기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정체성 역시 성별 정체성의 한 형태일 뿐이며, 작년 6월 WHO는 그간의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ICD-11을 사전 발표하며 종전까지 사용된 진단명인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와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삭제하고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를 신설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병리가 아님을 선언했다.
 
국제 학계의 이러한 반복된 공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은 다양한 층위의 ‘전환치료’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언론, 기관들은 ‘탈동성애 상담’ 혹은 ‘동성애 치유’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전환치료’를 선전하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종교 단체의 불법적 행위 뿐만 아니라, ‘전환치료’는 정신과 병원 및 심리상담 기관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의사 혹은 상담사가 이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고 고쳐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는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이 정신건강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어려움을 드러내고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여, 이들을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건강 관련 주요 학회들 중 처음으로 (사)한국상담심리학회가 ‘전환치료’를 선전하고 실행한 학회원에 대해 영구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또한 작년 1월 윤리강령 개정안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내담자 다양성의 예시로 포괄해 명시하였고, 윤리강령 중 전문가로서 태도로 상담사는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전환치료’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제명건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성소수자 개인과 가족들에게 상담실이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전환치료’에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결정에 이어서 각 정신건강 관련 학회들과 전문가 집단이 성소수자 정신건강과 인권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자신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보수 기독교 단체와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전환치료’를 선전하는,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에 눈감지 말고, 성소수자 환자와 내담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2019년 2월 9일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로뎀나무그늘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감리교 퀴어함께,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정의분과, 섬돌향린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총 12개 단체 및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