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연대 기자회견: 2015/6/2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통고 규탄 및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 보장 촉구

인권 시민사회 정당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주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앞

 

사회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발언: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장서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진철 (향린교회 사회부장)

권태훈 (노동당 부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지난 2015년 5월 29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6월 28일 일요일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행진’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5월 30일, 조직위는 두 곳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다며, 그 이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남대문서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며,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 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는 지난 15년 간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왔던 모습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행위들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경찰이 금지의 이유로 든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과거 퍼레이드 개최 경험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15년 간 종로, 청계천, 신촌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매년 거리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퀴어퍼레이드는 경찰이 ‘주요도로’로 보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라 판단한 청계로에서도 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왔으며, 바로 작년에도 신촌에서 도로의 일부분을 아주 잠시 동안 점유했을 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바 없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그리고 작년에도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이, 불과 1년만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들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과연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지난 경과를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되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운운하면서,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집회, 행진 신고와 퀴어퍼레이드의 행진 신고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처음 조직위가 예정 했던 6월 13일 대학로에서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 앞에 일주일이 넘도록 텐트를 쳐놓고 대기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적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조직위가 퀴어퍼레이드의 일정과 장소를 6월 28일 시청광장으로 옮기자, 일군의 보수 개신교 세력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무지개 줄서기’ 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가 6월 28일 집회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해 이들과 미리 논의공모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퀴어문화축제의 일정과 장소의 변경에 따라 자신들의 ‘행사’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며 쫓아다니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이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자 함은 명백히 알 수 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은 이미 2014년 신촌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을 지체시키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전력도 있다. 문제는 경찰이다. 경찰은 오직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집회신고를 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행사가 주변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퀴어퍼레이드의 행진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경찰이 중립을 가장한 행진 금지를 통해, 종교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긍심으로 행진하는 일 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행사를 망치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편견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축제이며,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연대의 힘을 모아 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예정대로 평화로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며,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기 위한 이들의 존재는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지, 행진을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중립’을 가장한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의 행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경찰은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협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예견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집회방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이미 2014년 이미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행사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서울시청 주변지역에 다수의 집회신고를 내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 6. 2.

 

총 108개 인권, 시민사회, 정당 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퀴어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사)신나는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서울변방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