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실에서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인 신분등록제 개편 방안으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본 공청회는 차별을 야기해온 현 호적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정상가족‘의 모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해 나가기 위한 법안으로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발제 후, 학자,
법조인, 여성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5년 8월 22일 (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진행 순서
○ 인사말 : 노회찬 의원 (5분)

○ 발제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 방향과 주요 쟁점 (20분)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 지정토론 (각 10분)
–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김종민 (대법원 호적과장)
–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종합토론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