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남도의회는 혐오에 굴복 말고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경남도의회는 혐오에 굴복 말고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2009년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었다.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이 시도는 시기상조라는 반대에 부딪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리고 2012년 3만 7000여명의 주민발의로 두 번째 조례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교육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그리고 2019년 경상남도 교육청은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정시도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불씨를 되살릴 세 번째 시도였다. 그러나 이번의 제정 시도 역시 5. 15. 도의회 교육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며 험난한 장벽을 마주해야 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반성소수자, 반인권적 혐오세력들의 발목잡기가 있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하고 동성애, 임신출산이 조장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10년째 조례 제정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혐오선동에 굴복하고 자신들이 대변할 인권의 가치를 외면한 도의회에 있었다. 심지어 이번 상임위 부결에 표를 던진 의원 중 촛불의 뜻을 받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올 일이다.

도의회는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귀 기울이고 대변해야 하는 가치는 나이를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다. 인권을 부정하는 혐오와 차별선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

도의회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직 본회의 상정을 통해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만행을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다. 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또는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 그리고 10년간 유예되었던 학생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라.

조례제정을 위해 기나긴 싸움을 해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어제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오늘 경남도의회 상임위의 만행으로 이들이 느꼈을 분노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한 마음으로 연대한다.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고 있을 경남지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무지개행동은 다시 한 번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상임위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남도의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것을 촉구한다.

2019. 5. 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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