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라.

지난 4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초등학교 정보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560개 학교에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의 항의 성명 및 언론보도가 나가자, 서울시 교육청은 이 양해각서가 단지 SMS 문자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한 것일 뿐 KT사업을 도와주거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비즈메카 키즈 케어’, 즉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은 등하교시간을 체크하여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기위해 대략 월 3000원의 이용료를 KT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이는 KT의 목적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서비스헌장’을 구현시켜주기 위해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본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당 월 3000원씩의 사용료를 챙기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 전 국가청렴위원회가 소년신문구독 대가로 불법찬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권고하였는데, 아이들에게 전자명찰을 달게 하고 KT가 수익을 챙기는 대가로 유료인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또한 불법찬조금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이는 도덕적 불감증의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KT의 상술에 놀아나 아무런 의심 없이 정보화 양해 각서를 체결한 서울시 교육청의 무지도 문제이지만 이 안전관리시스템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를 제도화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교육청의 막중한 의무를 망각하고 얄팍한 상술을 가진 통신회사와 계약하여 손쉽게 처리하겠다는 행정편의의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 관리시스템은 학생 인권의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KT측에서는 이 시스템을 더 나아가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손쉽게 학생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생들의 모든 사생활이 통제 감시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안전관리시스템은 영리를 위해서 인권 보장받을 주체여야 할 학생들을 인권 침해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KT측의 상업적 의도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방기한 채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만 자극해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때우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얄팍한 속셈의 합작품인 것이다.

우리는 진정 이들에게 묻고 싶다. 이미 현재에도 수 없는 감시와 통제를 통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하다못해 통학로에서 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불행한 현실이 교육청과 KT가 주장처럼 월 3000원을 지불하면서까지 만든 또 다른 감시와 통제로 진정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만약 그럼에도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은 또 어떤 통제와 감시의 방법을 내 놓을 것인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한낮 플라스틱 바코드 단말기와 핸드폰을 더 믿게 만드는 세상이 진정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결국 키즈케어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통제와 감시만이 존재하는 ‘빅브라더’ 사회로 만드는 불행한 역사의 첫걸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비즈메카 키즈 케어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다름 아닌 중앙에 정보가 집적된다는 점이다. 비록 신청과정에서 동의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용 과정에서 자녀와 학부모의 인적사항 및 학부모의 휴대폰, 그리고 문자통신 내용을 고스란히 중앙서버에 집적하게 된다. 이는 인권단체로부터 그토록 질타를 당하던 NEIS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것을 종종 보곤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교육청의 작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지만, 교육청이 이 사업의 위험성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말한 위험성에 동의하여 양해각서를 즉각 철회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교육청이 진정 학생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면 이미 키즈케어를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자체가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향후 미래 사회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학교로 하여금 관련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라.
1.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사고파는 행위를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1. 교육청은 각 학교가 전자명찰 제도를 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
1. 교육청은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말고, 위험한 통학로 개선 사업에 앞장서라.

2005년 5월 8일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서울교육혁신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