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 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 신분증명제도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호주제 폐지를 실제로 마무리 짓는 작업이라고 보면, 여전히 호주제 폐지는 미완의 과제이다.

수사·수형업무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신분증명제도를 관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되 상세증명서를 두어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며 △본적과 다름없는 등록준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국민의 모든 신분관련 정보를 관리한다면 수사·수형업무에 개인의 신분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기존 호적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형태, 출신 지역(본적)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유지하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어 올바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당 법안 역시 현행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인별 신분증명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점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신분관계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이다.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관장기관만 대법원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 법무부안의 등록준거지와 이름만 다른 ‘기준등록지’ 두어 사실상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 개인의 신분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통합 관리하여‘개인정보는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보관되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 특히 현재의 신분사항과 신분변동사항을 하나의 증명서에 모두 기록하여 이혼, 재혼,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무부안과 이경숙의원안 모두 출생신고시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혼인신고시 별도 협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두고 있어, 성평등 원칙에 따라 가족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던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의 취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민주노동당의‘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호주제 폐지 성과를 이어가는 신분증명제도로 적합하다.
한편 지난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은 본인을 중심으로 목적(출생·혼인·사망 등)별로 신분사항을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분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서와 별도로 신분변동사항(개명·입양·이혼 등)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따로 두고 발급 사유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또한 예외 없이‘정상가족’틀에 맞춰진 신분증명원 양식과 달리 ‘본인과 가족간의 관계’만을 증명하는 가족증명원을 발급,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실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으로 인권 보장과 평등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우리 사회 불평등한 가족제도 개선의 한 획을 그은 호주제 폐지, 그 성과를 잇고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목적별 신분증명제도는 성평등 실현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라는 호주제 폐지 의의를 충분히 살리면서 또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가장 충실한 신분증명제도이다. 우리는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개인·가족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00일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