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상담소입니다.

올해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함께해주신 정회원·후원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정회원·후원회원분들이 CMS로 보내주신 금액은

매달 ‘인권재단사람’ 명의로 인출되어 저희 상담소로 전달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또한 ‘인권재단사람’ 명의로 발급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명의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 등록

개인 명의로 후원해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 형태로 후원자분들이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따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CMS가 아닌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셨다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CMS로 후원하셨지만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 역시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어렵습니다. ​


CMS 후원자분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존에 알려주지 않으셨거나 사업자 명의로 후원해주신 분이 계신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메일(lsangdam@hanmail.net)로

아래의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를 보내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3. 연락처:

4. 기부일자 및 금액:

5.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중 택 1)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기부금 유형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사람” 은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코드 40)’에 해당합니다.

②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난 일년간 기부하신 기부금의 20%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기부를 하신 경우, 3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특이사항
올해는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위의 ②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되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올 한해 상담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건강히 보내세요.

상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