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신고를 할 때 제가 이반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죠?

폭력 피해 신고를 할 때 제가 이반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죠?
 
사건 정황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라면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테니까요. 경찰관 직무규칙 제76조에 의하면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각급 경찰서에 인권침해 민원을 넣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이반이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우려될 경우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담당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경우 인권침해 민원이나 진정 절차도 도와드립니다.